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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9일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61호 2026.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노원구 석계역 일대의 중심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01.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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