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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16일
서울시보 제4164호 2026. 7.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1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 의(2026. 5. 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초구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신설)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①|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외 6필지|-|증) 3,538.5|3,538.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결정사유
①|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일대 논현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잠원동 37-9번지 외 6필지|3,538.5|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역세 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 획 구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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