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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24호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5번지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2026.02.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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