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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29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5.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증) 77,787.0|77,787.0|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비율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증)77,787.0|77,787.0|100.0|
정비 기반시설 등
소계|-|증)14,306.8|14,306.8|18.4|
도로
-
증)7,362.2
7,362.2
9.5
공원1|-|증)6,944.6|6,944.6|8.9|주차장(중복결정) 4,166.8㎡ 포함
획지|소계|-|증)63,480.2|63,480.2|81.6|
획지1(공동주택)|-|증)62,493.6|62,493.6|80.4|공원2(입체결정) 5,235.6㎡ 포함
획지2(종교시설)
-
증)482.6
482.6
0.6
수녀원
획지3(종교시설)|-|증)504.0|504.0|0.6|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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