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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1월 22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4122호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자치구 위 치 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구로구|고척동 241번지 일대|35,000|′22.06.23.|′22년 공모 선정 |43,700|′22.09.22.|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2. 9. 6.) : 의견 적정 |18,532 ′23.11.30.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3.11.15.) : 의견 적정 |1,503.6|′24.02.22.|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4.02.15.) : 의견 적정 ※ 기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한 권리산정기준일 일부 오류 수정 위 치 당초| |정정| |관련 고시문 고척동 241번지 일대|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면적(㎡)|권리산정기준일|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 78,700|′23.09.22.|35,000 ′22.06.23. | |43,700|′22.09.2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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