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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22일
서울시보 제4122호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자치구
위 치
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구로구|고척동 241번지 일대|35,000|′22.06.23.|′22년 공모 선정
|43,700|′22.09.22.|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2. 9. 6.)
: 의견 적정
|18,532
′23.11.30.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3.11.15.)
: 의견 적정
|1,503.6|′24.02.22.|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24.02.15.)
: 의견 적정
※ 기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한 권리산정기준일 일부 오류 수정
위 치
당초| |정정| |관련 고시문
고척동 241번지 일대|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면적(㎡)|권리산정기준일|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
78,700|′23.09.22.|35,000
′22.06.23.
| |43,70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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