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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서울시 공고2026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pdf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5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추진 지역(6개소) - 지정기간 : 2026년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121,103.22㎡) 내 지목 ‘도로’ 한정 대상지역|면적(㎡)|비 고 합 계|121,103.22| 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40-107 일대|17,452.0|모아타운 성북구|장위동 219-15 일대|23,025.1| 성북구|삼선동3가 42-7 일대|16,815.15| 중랑구|면목동 127-26 일대|21,829.1| 은평구|응암동 227 일대|19,940.0| 중랑구|면목동 377-4 일대|22,041.87| ※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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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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