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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1월 2일
서울시보 제4116호 2026. 1. 2.(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면적(㎡)|비 고
합 계|435,846|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00-1 일대|66,276|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성북구|정릉동 16-179 일대|42,810|
강북구|수유동 310-15 일대|15,944|
은평구|신사2동 300 일대|30,743|
마포구|신수동 250 일대|44,718|
금천구|독산동 979 일대|93,990|
금천구|독산동 1022 일대|83,203|
영등포구|신길동 90-31 일대|58,162|
○ 지정기간 :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2. 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1) 구역변경 2개소
대상지역|면적(㎡)| |지정기간|비고
변경전|변경후| |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6,163.5|79,903.0|2025.3.19. ~ 2026.4.3.|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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