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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1월 22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pdf
서울시보 제4122호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0호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 (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 (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 로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압구정3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0차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0.01.)”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 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 비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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