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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1월 22일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pdf
서울시보 제4122호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3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0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2-235호 (2002.06.24.), 제2009-270호 (2009.07.09.), 제2016-220호 (2016.07.28.)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왕십리역세 권2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2025. 11. 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성동구공고 제2025-1641호(2025.12.26.) 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2.03.22.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왕십리역 주변)|218,000.0|감)4,994.0|213,00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변경|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ᆞ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면적 감소 -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일원 제척 - 면적 : 218,000.0 → 213,006.0 감)4,994.0 ᆞ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에 따른 구역 제척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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