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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29일
서울시보 제4124호 2026. 1.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60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4(개포현대2차아파트)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2025.11.03.)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 |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 | | |
신설|소로|1|A|10|국지도 로|99|소로1-402|광로2-18|일반 도로|-|-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4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1-A|∙ 도로 신설
-연장 : 99m
-폭원 : 10m
∙ 원활한 차량 진·출입구 확보를 위하여 도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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