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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2월 12일
새절역세권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6호 새절역세권(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 심의(수정가결) 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2114호(2025.12.18.)로 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증) 14,263.4|14,263.4|-|-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14,263.4|14,263.4|100.0|- 정비기반시설|소계|-|증) 1,801.9|1,801.9|12.6|- 도로|-|증) 1,801.9|1,801.9|12.6|- 획지|소계|-|증) 12,461.5|12,461.5|87.4|- 획지|-|증) 12,461.5|12,461.5|87.4|공동주택 등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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