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관수동구역 및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2일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7호
관수동구역 및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관수동구역 및 종로3가 103-2번지 일대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 회(2025.12.05.)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관수동구역)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최초결정일|비 고
기 정|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서고 제2024-187호(2024.04.11.)|-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소단위정비 1지구)
구 분
사업지구
시행면적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 | |계획기반시설 내 기준 공공용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비 고
| | |계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동 분담시설
| | |
기 정|소단위정 비 1지구|1,484.3|1,233.1|251.2|67.8|-|183.4|-|-|251.2|16.9|
변 경| |1,495.9|1,233.1|262.8|93.1|169.7| | | |262.8|17.5|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정)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방 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녹지생태공간|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 시|정률|2.0|최대 100%
- 227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