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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2일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0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870호(2025.8.1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 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60호(2026.1.1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 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강남구 양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①|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증) 4,258.0|4,258.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①|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4,258.0|Ÿ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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