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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2월 12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pdf
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0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870호(2025.8.1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 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60호(2026.1.1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 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강남구 양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①|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증) 4,258.0|4,258.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①|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4,258.0|Ÿ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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