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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9일
서울시보 제4127호 2026. 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시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 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완화 등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구역명|비고
중구|명동관광특구, 북창, 소공,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정동 일대|6개소
강남구|테헤란로, 양재중심지구|2개소
송파구|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잠실광역중심제2지구|2개소
서초구|서초로, 양재지구중심|2개소
마포구|마포지구, 신촌지구일대, 아현2지구|3개소
용산구|용산, 이태원로 주변, 한남|3개소
영등포구|여의도 금융중심, 신길지구중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대림광역중심|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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