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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9일
서울시보 제4127호 2026. 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8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2022. 7. 1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위치|구역면적(㎡)|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비고 (최초결정고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32,390.4|2028.2.17.까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1호 (2022.7.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및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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