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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9일
서울시보 제4127호 2026. 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0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 6. 2.)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 12. 1.)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특별계획구역 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 위계획 및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 | |기 정|변 경|변 경 후| |
기정|①|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50,363|-|550,363|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 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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