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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6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76호 도시관리계획(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등촌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6. 3. 26. ~ 2026. 4. 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99) -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02-2600-1734), 도시계획과 (☎02-2600-6846)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976,515.4 증) 92.4 976,607.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1호 (1996.6.25.)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등촌동, 가양동 일원|762,759.2|감) 6,492.6|756,266.6|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5호 (1996.1.5.)|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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