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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3월 26일
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76호
도시관리계획(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등촌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6. 3. 26. ~ 2026. 4. 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99)
-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02-2600-1734), 도시계획과 (☎02-2600-6846)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976,515.4
증) 92.4
976,607.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1호 (1996.6.25.)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등촌동, 가양동 일원|762,759.2|감) 6,492.6|756,266.6|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5호 (1996.1.5.)|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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