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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3월 26일
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77호
도시관리계획(신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6.3.26. ~ 2026.4.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97)
- 중랑구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02-2094-2185)
-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16-3866)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신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묵동 20 일대|1,030,663.4|-|1,030,663.4|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0호 (2001.7.4.)|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신내 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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