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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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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0호 2026. 1. 1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4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23호(2025.11.0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 권분과위원회(2025.12.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 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 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구역명|비고
중구|명동관광특구, 북창, 소공,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정동 일대|6개소
강남구|테헤란로, 양재중심지구|2개소
송파구|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잠실광역중심제2지구|2개소
서초구|서초로, 양재지구중심|2개소
마포구|마포지구, 신촌지구일대, 아현2지구|3개소
용산구|용산, 이태원로 주변, 한남|3개소
영등포구|여의도 금융중심, 신길지구중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대림광역중심|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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