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정정
서울시 고시 제2006-390호• 200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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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강로3가65-100
구역명
(가)한강로3가65-100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연번부여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02
구역면적
약 1.8만㎡
토지등소유자
163명 (추정)
(가)한강로3가65-100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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