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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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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69호 2016.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338호(2012.12.13)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나. 면 적 : 11,084㎡
2. 정비구역 지정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성수동 1가 656-421일대|-|증)11,084|11,084|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증)11,084.0|11,084.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625.9|625.9|5.6|-
도 로|-|증)625.9|625.9|5.6|-
획 지|소 계|-|증)10,458.1|10,458.1|94.4|-
획 지|-|증)10,458.1|10,458.1|94.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계| |11,084.0|-|11,084.0|100.0%|
공업지역|준공업지역|11,084.0|-|11,08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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