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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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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77호 2016. 11. 3.(목)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4호
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2013.12.05.)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결정된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외 3개소에 대하여 2016년 제15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0.12.)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 지)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 모 단절토지 등 3개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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