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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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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436호 2017. 11.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2호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4.14.)로 결정․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구 분
구 역 명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6,729|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 (2011. 04. 14.)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적 (㎡)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6,729|조합, 토지등소유자 등|2017. 01. 31.
변경 (연장)|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6,729|토지등소유자 등|2019. 01. 31
※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인근 성내1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성 고려할 것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2), 강동구 도시 계획과(02-3425-60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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