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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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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1)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대상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 여 여러 대안을 비교,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 감 방안 선정(사유 명시) 제시
2)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거주지역의 통·반장에게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본과 주 민공람,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잠실동 208-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397호(1984.7.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96호(2015.9.2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10.18.) 심의 및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1.8.) 심의를 거친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8-4, 208-9, 208-17
∙ 면적 : 1,960.9㎡
∙ 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준공 공)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구 분|내 용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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