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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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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97호 2017. 3.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 호(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18|사당동|303|2.1ha|190%|60%|12층 이하|2|단독|• 동측 및 남측 폭 8m 도로확보
• 서측 폭 10m 도로확보
• 통학로 확보(남성중교)
2.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증) 20,265|20,265|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합 계| |20,265|100|
정비기반 시설|소 계|471|2.3|
도 로|471|2.3|
획지1| |19,794|97.7|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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