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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3월 21일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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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12호 2019. 3.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 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변경|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986,272.5|-|986,272.5|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4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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