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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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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37호 2019. 8.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7호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지정조서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비고
신 규|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송파구 방이동 225번지|20,080.7|-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20,080.7|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0.7|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세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연 장 (km)
폭 원 (m)
비 고
기정|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⑮|방이동 고분군 ~ 개롱역 교차로|51,082 (1,205)|1.5 (0.07)|양측18|오금로
주) ( )은 구역 내 포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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