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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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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39호 2019. 9. 11.(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0호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87호(2016.3.31.)로 결정 고시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비 고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32,953|-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1.5.1.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
3.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및 구로구 주택과(☎02-860-238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7호(2019.4.18.)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대하여, 현황 및 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정정사유 : 서초동 산 170-15호 현황 및 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에 대한 오류 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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