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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7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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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82호 2020. 5.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2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된 거여·마천재정 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위 치|면 적(㎡)|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송파구 마천동 140-3번지 일대|9,757.0|2008.8.28.(서울특별시고시2008-294) 3.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내역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해제기한|비 고 기정|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송파구 마천동 140-3번지 일대|9,757.0|2020. 3. 2.|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 제3항 변경|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송파구 마천동 140-3번지 일대|9,757.0|2022. 3. 2.| 4.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연장 5.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4) 및 송파구 지역경제과(☎02-2147-25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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