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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5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2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5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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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5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 111호 (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45호(2009. 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 (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 (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 (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 (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2020.04.16.),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 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 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주거 지형|성북구 장위동 일원|918,943.8|증) 6.5|918,950.3|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장위5구역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면적 증가 : 88,759.2㎡ → 88,765.7㎡ (증)6.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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