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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길음시장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0-394호• 2020년 9월 24일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길음시장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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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10호 2020. 9.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4호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길음시장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2020.06.15.)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가. 구역명칭 : 길음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구역명칭|위치|면적 (㎡)|비고 신설|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10,470|인접지역 포함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가. 성 명 : 길음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 공은지) 나.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5길 28, 2층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성북구 길음시장은 1972년 개설된 시장으로 준공후 48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로 안전상 철거가 시급하고, 시장기능 및 지역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 새로운 복합공간으로의 효율적 활용과 상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6.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 32 -

길음시장

구역명
유형
기타 · 시장정비
진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0-2
구역면적
약 1.0만㎡
토지등소유자
6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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