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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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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24호 2020. 11.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0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2006.5.1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9호 (2014.11.6.)로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8.26.)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관광시장 여건 변화로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무산되고,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됨(2016.12.31.)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 | |변 경| | | |비 고 (개발규모)
획지번호|위 치| |면적(㎡)|획지번호|위 치| |면적(㎡)|
B-27-1|합계| |1,318.9|합계| | |1,318.9|-
종로5가동|321-11|47.6|B-27-1|종로5가동|321-11|47.6|계 : 1,074㎡
종로5가동|321-12|33.7| |종로5가동|321-12|33.7|
종로5가동|321-13|35.0| |종로5가동|321-19|809.9|
종로5가동|321-14|36.5| |종로5가동|321-23|47.9|
종로5가동|321-15|76.0| |종로5가동|321-24|26.8|
종로5가동|321-16|37.4| |종로5가동|321-13|35.0|
종로5가동|321-17|48.9| |종로5가동|321-14|36.5|
종로5가동|321-18|82.6| |종로5가동|321-26|36.6|
종로5가동|321-19|809.9|B-27-3|종로5가동|321-15|76.0|계 : 244.9㎡
종로5가동|321-23|47.9| |종로5가동|321-16|37.4|
종로5가동|321-24|26.8| |종로5가동|321-17|48.9|
종로5가동|321-26|36.6| |종로5가동|321-1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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