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3월 1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시보 제3572호 2020. 3.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가칭 금호2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가칭 금호제21구역) 나. 위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다. 면적: 76,534㎡ 2. 권리산정기준일: 2020. 3. 13.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 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02-2286-6571) 에서 열람 가능함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 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42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0일
2026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9월 10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0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한남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0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송파-0591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70-4138-2386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