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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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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72호 2020. 3.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가칭 금호2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칭: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가칭 금호제21구역)
나. 위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다. 면적: 76,534㎡
2. 권리산정기준일: 2020. 3. 13.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 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02-2286-6571) 에서 열람 가능함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 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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