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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1월 4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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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730호 2021. 11.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9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나.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다. 면 적 : 26,421㎡ 2. 권리산정기준일 : 2021. 11. 4.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7) 및 마포구 주택과(☎ 02-3153-9333)에서 열람 가능함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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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주민의견조사 접수현황(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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