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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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791호 2022. 6.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1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60호(2018.1.18.) 열람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 2019-213호(2019.2.21.)로 재열람 공고하고,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2022.4.21.,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935 호(2022.6.2)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증)12,851.22|12,851.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도면표시 번 호|위치|면적(㎡)|변경사유
신설|①|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12,851.22|∙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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