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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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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2. 12. 29.)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 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 )| |( )|
1| |9|23-605|133,846|
2| |10|629|81,371|
3| | |33|112,599|
4| |293|293|28,465|
5| |4|4 57-90|139,130|
6| |3|39-361|24,957|
7| | |471|102,736|
8| |13|461|45,598|
9| |3-10|3-10|25,351|
10| |62-1|62-1|62,086|
11| |441-3|441-3|32,877|
12| |791-2882|791-2882|140,696|
13| |3|1 685|72,533|
14| | |237|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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