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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3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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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2. 12. 29.)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 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 )| |( )| 1| |9|23-605|133,846| 2| |10|629|81,371| 3| | |33|112,599| 4| |293|293|28,465| 5| |4|4 57-90|139,130| 6| |3|39-361|24,957| 7| | |471|102,736| 8| |13|461|45,598| 9| |3-10|3-10|25,351| 10| |62-1|62-1|62,086| 11| |441-3|441-3|32,877| 12| |791-2882|791-2882|140,696| 13| |3|1 685|72,533| 14| | |237|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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