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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5월 4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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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 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ㅇ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수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 |( )| | | | | | | | | -|161-55|161-55|-|)45,586.0|45,586.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 )| |161-55|45,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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