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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5월 25일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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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2014.08.28.) 호로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541호(2020.12.24.), 제2022-470호(2022.4.7.)로 공람공고, 2022년 제13차 도시 계획위원회(2022.12.7.)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526호(2023.3.28.)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 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 |( )| | | | | | | | |,|546,187.3|) 2,067.9|548,255.2|-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사유서 | 5 : 546,187.3 548,255.2 ( 2,067.9 ) - 5 : 50,515.7 52,583.6 ( 2,067.9 )|3-9 ( 2,011.2 ) 3 ( 86-4 2 ) ( 59.4 ) , 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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