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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347호• 2023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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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3.01.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 | | | | | |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 | | | |

삼양사거리역

구역명
삼양사거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사업계획승인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13
구역면적
약 0.2만㎡

삼양사거리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3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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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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