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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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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26호 2023. 1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1호
도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905호(2021.12.9.)로 열람공고, 제2022-666호(2022.9.21.) 로 재열람공고 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일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6.26.) 심 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46호(2023.8.10.)로 재열람공고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신당․청구 환승역세권(2․5․6호선)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신당동 100-1 일대|-|증) 199,336|199,33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Ÿ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99,336㎡|Ÿ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지역 활성화를 유 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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