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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1월 23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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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30호 2023. 1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3. 11. 22.)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비고 1|동대문구|전농·휘경|전농동 152-65번지 일대|71,738| 2|성북구|성북3구역|성북동 3-38번지 일대|67,308| 3|마포구|망원1구역|망원동 416-53번지 일대|78,69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2. 1. 28.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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