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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1월 30일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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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31호 2023. 11. 3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520호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및 등촌동 520-3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정비사 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등촌동 515-44 일대, 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 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등촌동 515-44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 현황| | |65,498.6㎡|전체 : 180동 노후불량 : 122동(67.8%)| 기준|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등촌동 520-3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1이상일것| 현황| | |64,171.6㎡|전체 : 99동 노후불량 : 54동(54.5%)|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등촌동 515-44 일대 모아타운(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등촌동 515-44 일대|-|증) 65,498.6|65,498.6| 신규|등촌동 520-3 일대 모아타운(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등촌동 520-3 일대|-|증) 64,171.6|64,171.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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