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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525호•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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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31호 2023. 11.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양천구|신월3동 173 일대|합계|80,030.5| |
| |기존|61,500.0
2022. 6. 23.
| |추가|18,530.5|2023. 11. 30.|구역 확대 ※ 23년 제14차 전문가 사전자문
( `23. 11. 15.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2023. 11. 30.(구역 확대 18,530.5㎡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 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 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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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173
구역명
신월3동 173
유형
재개발 · 모아타운
진행단계
관리계획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73
구역면적
약 8.0만㎡
토지등소유자
587명
공급세대
1,494세대
신월3동 17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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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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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4년 3월 28일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2월 26일
서울시, 모아타운 4곳 통합심의 통과 … 5,649세대 공급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3년 12월 14일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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