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97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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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36호 2023. 12.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0호
방배동 97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방배동 97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대상지역 전체면적 3만㎡~10만㎡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포함)|노후ᆞ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포함)|
현황| |7,190.1㎡|전체 : 20동 노후‧불량 : 11동(55.0%)|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 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변경후
방배동 97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7,190.1| |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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