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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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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10.19.) 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7-112호 (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 제2018-243호(2018.08.02.), 제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 제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0-241 호(2020.06.11.), 제2021-263호(2021.06.10.), 제2021-696호(2021.12.16.)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 제2023-49호(2023.2.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 |( )| | |
| | | | |
|, , ,|948,390.3|-|948,390.3|,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 없음) 기준년도 : 2007년 목표년도 : 2025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하 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 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남산, 한강 등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 광역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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