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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4-215호•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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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72호 2024. 4.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5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서대문구|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아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북아현동 221-7 일대|7,298.5|-
※ 면적은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권리기준산정일 : 2024. 4. 24.(수)
※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 등이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4)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1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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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4구역
구역명
북아현4구역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추진위승인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4-3
구역면적
약 0.7만㎡
토지등소유자
86명
공급세대
391세대
북아현4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 2026년 3월 18일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 2026년 3월 18일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고시 · 2025년 7월 31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5년 5월 28일
아현역 인근 '미리내집'등 359세대 공급… 서울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확대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4년 7월 10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4구역)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4월 25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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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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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호역세권(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1일
사가정역세권(면목동 57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