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문역세권(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이문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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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85호 2024. 6. 1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8호
신이문역세권(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신이문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8호(2020.12.03.)로 결정된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 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하고, 도시정 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24,592.3|증)15,125.5|39,717.8|-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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