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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고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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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85호 2024. 6.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2년 상반기 공모신청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 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자치구|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구로구|구로동 728 일대|64,151|`22. 6. 23.|‘22년 상반기 공모
2|구로구|고척동 241 일대|97,232|`22. 6. 23.|‘22년 상반기 공모
3|서대문구|천연동 89-16 일대|24,466|`22. 6. 23.|‘22년 상반기 공모
4|성동구|마장동 457 일대|75,382|`22. 6. 23.|‘22년 상반기 공모 (국토부 후보지1차)
5
성동구
사근동 190-2 일대
66,284
`22. 6. 23.
‘22년 상반기 공모
6|종로구|구기동 100-48 일대|64,231|‘22. 6. 23.|‘22년 상반기 공모 (국토부 후보지1차)
2. 권리산정기준일 : 2022. 6. 23.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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