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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7월 18일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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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93호 2024. 7.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2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9호(2017.11.2.)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4 주택재 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대하여 「건축법」제71조10항에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하고, 「건축법」제72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4.5.28.) 심의를 거쳐,「건축법」제69 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역 명|위 치|범 위|대지면적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제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33,485.70㎡ 2.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일: 2017. 11. 2. 2)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일: 2024. 7.18. 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건축법」제7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건축물 및 특례해제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변경사항 없음 구 역 명|용 도|대지면적|최고층수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주택용지|29,916.00㎡|25층 도 로|3,569.70㎡|- 합 계|33,485.70㎡| 2) 특례해제사항 구 역 명|특례해제사항|해제사유 제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적용의 해제|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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