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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월 12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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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44호 2024. 1. 12.(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 1. 11.)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 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 1|구로구|개봉7구역|개봉동49번지 일대|54,947|2023.11.30. 2|구로구|오류1동4일대|오류동4번지 일대|53,107|2023.11.30. 3|금천구|독산C구역|독산동1036일대|79,036|2023.12.19. 4|금천구|뉴독산 구역|독산동1072일대|81,663|2023.12.19. 5|관악구|난곡1|신림동650번지일대|92,041|2023.12.08.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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